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1-법령해석부가-0040 [법령해석과-232] 선고일 2021.01.22

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

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
○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’20.8월 채권매입업을 업종 추가하여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○ 매출채권 양도를 원하는 사업자(이하 “채권양도자”)가 팩토링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법인이 신용평가 및 거래사실 확인 후 할인율을 채권양도자에게 통보하고

• 채권양도자의 승인과 채무자의 동의에 따라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며 신청법인이 할인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채권양도자에게 지급함

○ 채권양도자는 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매출채권에 제반된 권리가 소멸하고 채무자는 거래약정상 대금 상환일 이전까지 신청법인에게 대금을 상환하여야 하며(연체시 연체수수료 부담)

• 채무자의 지급불능 위험을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‘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’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법인은 채권양도자에게 상환청구 할 수 없음

2. 질의내용

○ 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【과세대상】
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11. 금융‧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【면세하는 금융·보험 용역의 범위】

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·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,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.

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

  • 바. 팩토링(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‧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)

18. 금전대부업(어음 할인, 양도담보,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‧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‧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○ 상법 제46조【기본적 상행위】

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.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1. 영업상 채권의 매입‧회수 등에 관한 행위

○ 상법 제168조의11【의의】

타인이 물건‧유가증권의 판매,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(이하 이 장에서 "영업채권"이라 한다)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.

○ 상법 제168조의12【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】

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대부업"이란 금전의 대부(어음할인‧양도담보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. 이하 "대부"라 한다)를 업(業)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(이하 "대부채권매입추심"이라 한다)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다만,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  • 가.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대부업자"라 한다)
  • 나. 여신금융기관

○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(2017.1.13.)

대분류

중분류

소분류

분 류 설 명

K.

금융 및

보험업

649.

기타 금융업

64919.

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

은행, 개발 금융회사,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.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,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.

<예 시>

․매출채권 팩토링(factoring) 금융

․전당포 ․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(사채업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